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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3년 제3회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03.30 조회수  :  178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3년 3월 30일(목)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 3회차 피해자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    이번 심의회에서 피해자 9명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8명에 대하여 원안의결, 1명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. 

    이번 심의회에서에서 피해자 9명에게

    생계비 11,000,000원, 치료비 2,713,850원, 학자금 1,800,000원, 주거이전비 1,370,000원 등
    총 16,883,850원을 지원키로 의결하였습니다. 


    * 피해자와 가족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.